[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시 전역에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승차거부와 호객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백화점앞, KTX울산역, 그리고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각종 택시 불법행위와 차량 청결 상태 및 운수종사자의 복장 등을 시 택시업무담당 7명이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혼잡지역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승강장 주변의 교통질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설 분위기에 걸맞은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성객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택시 기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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