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경상북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2개 식품위생업소에 13억 8천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3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연리2%(화장실개선 자금 1%)의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사업 1천만원 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의 상환 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원 미만인 경우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도내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동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박의식 경상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원자재 인상은 업소 경영 수지를 악화, 식품위해사고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유통과 서비스개선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서민생활 가계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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