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경제통상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 물가관리, 개인서비스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농축산물 및 수산물원산지관리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 오는 1월 29일까지 부서별, 구·군별로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을 보면, 설 성수품 28개 품목(농수축산물 15개, 개인서비스 3개, 생필품 10개)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산지출하 확대 유도,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농가지원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구매 및 이용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는 1월 2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구·군 합동으로 관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SSM, 편의점, 골목수퍼마켓, 전통시장, 드럭스토어,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 크기 준수 여부와 준대규모점포(SSM)의 단위가격 표시 준수 여부, 매장면적 65㎡ 미만 수퍼마켓의 가격표시 현황,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빙과류)의 판매가격 표시 여부 등이다.

설 성수품의 일시적인 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농가의 판로도 지원하기 위해 농협 특설매장(10개소), 하나로 마트(27개소), 순회 장터(3개소) 등 40개소에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설치·운영된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 선물과 제수용품, 수산물 가공판매업소 등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단속(1월 21일 ~ 27일)과 수산물 원산지 단속(1월 21일 ~ 28일) 및 부정계량행위 등 상거래 질서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시행된다.

아울러 이 대책기간에는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과소비추방 및 합리적 소비를 통한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제수용품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발표하는 등 설 명절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1월 20일 경제통상실장 주재로 구·군 물가관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전달하고 각 구·군별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명랑한 명절 분위기 조성은 물론 서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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