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는 도내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2월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의 멸종까지 초래하며 불법으로 설치한 엽구는 등산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보신풍조와 맞물려 밀렵·밀거래 오히려 전문화, 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시군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밀렵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을 선정해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수렵장 인근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전문 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 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다.

또한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홍보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먹이 주기 행사 및 불법 엽구 수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포획된 야생동물의 비위생적 취급 과정과 야생동물 취식 시 감염성 질병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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