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인천시에서는 매년 만 90세 이상 오래 사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수수당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하고 퇴색해진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조례에 의거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지급되고 있다.

연령별 지급액은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이며, 만 100세는 100만원이다.

지난 해에는 2,200여명의 어르신이 축하금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좀 더 늘어난 2,393명(만90세 1,851명, 만95세 456명, 만100세 86명)의 어르신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수당을 받으려면 인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1년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생일달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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