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대전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29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와 불공정 상행위 방지활동 강화 등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부시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간부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물가모니터단·소비자단체·상인회 등과 협조하여 물가점검 관리 및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15종, 쌀, 밀가루 등 생필품 10종 등 설 명절 성수품 31개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SSM, 전통시장 30개소에서 가격 조사를 실시 후 업태별 가격 비교, 품목별 최소·최고가격 비교와 기본 차례상 비용을 공표하여 서민들의 알뜰 장보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성수품 수급조절을 위하여 산지 출하 독려반을 운영하여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에 대하여 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 매장 및 직판장의 성수품 할인판매를 권유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28~29일 시청·서구청·유성구청에서, 20~21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열리며, 27~28일에는 대전우수상품 특별판매전, 28일에는 축산물 직거래장터가 시청 1층 로비에서 펼쳐진다.

특히, 시는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및 부당거래행위를 집중관리 단속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연초부터 도시가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빵, 과자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의 연이은 인상이 서민가계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안정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직거래장터, 착한가격업소 및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등을 통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