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 2,209개소 중 표본단속..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올해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1월 16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울산시, 구·군이 합동으로 관내 100㎡ 이상 150㎡ 미만 음식점 총 2,209개소에 대해 표본단속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민원이 접수된 pc방 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스티커 등 각종 금연 홍보물 부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연말까지 150㎡ 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금연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도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금연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시설 관리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103건을 적발하여 1,1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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