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인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기존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 품목은 기존 넙치, 우럭,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숭어, 뱀장어, 전복, 굴, 김, 미역, 멍게에 ‘다시마’, ‘홍합’, ‘강도다리’가 새로 추가됐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성 자연재해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보험료 확대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3억 원이 늘어난 15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어업인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면서 재해보험 가입률도 매년 늘고 있다. 실제 연도별 가입 건수는 2010년 76건, 2011년 157건, 2012년 351건, 2013년 1천77건이다. 2013년 가입 건수는 전국(2천8건)의 54%를 차지하는 규모다.

품목별로는 전복이 733어가로 가장 많고 넙치 등 어류가 291어가, 굴이 37어가, 김이 16어가 순이었다.

이처럼 보험 가입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전남도가 재해보험료 지원체제를 정비해 어업인 부담분을 기존 35%에서 20%로 줄이고 어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병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안정적 수산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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