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부의 재산관계 청산, 정리할 필요있다

 [조은뉴스=김현주 기자]   50대 초반인 주부 최정예 씨(53세)는 이혼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다.

남편은 남들 보기엔 착실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최씨가 보는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 남자'일 뿐이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유형이라는 것.

최씨도 애초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남편은 번번이 최씨의 의사를 묵살, 무시했으며 심지어 손찌검도 했다. 최씨는 만일을 위해 진단서도 끊어둘 정도로 이혼을 준비해 왔다. 최씨가 이처럼 이혼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인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만큼이나 힘들다는 것을 주변의 이혼한 사람들을 보며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혼 후에 더 심한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 있어 법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성격차이라는 것을 예로 들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 후의 삶이 그보다 더 심한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어떻겠는가.

경제적 문제가 이혼의 실질적인 사유가 됐듯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 후의 삶을 또 다시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꼭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최일숙 변호사는 “흔히들 양육비와 위자료만으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월 30∼50만 원 정도가 일반적 기준으로 배우자의 재산 상태,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00만 원을 넘기 힘들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모두의 정당한 몫이자 권리

부부관계가 원만할 땐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든 문제가 안 되지만, 이혼으로 결혼생활이 끝난다면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ㆍ주식 등이다.

간혹 재판과정에서 몰랐던 상대방의 재산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이혼을 결정했을 때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라도 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은 분명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하며 그 신중함 속에 경제적인 자립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이혼이라는 선택이 행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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