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진입장벽 대폭 낮춰 투자 활성화

정부는 18일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대기업과 신문, 외국인의 방송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경우 위성방송 지분소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반신문, 뉴스통신사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과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하게 규제돼 왔다.

방송 공정성 등을 위해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진입은 제한돼 왔고 시장집중을 제한하기 위해 매출액, 방송구역 등을 기준으로 수평·수직적 결합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소유제한 중심의 미디어 규제가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저해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콘텐츠, 미디어 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참여제한은 방송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방해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겸영제한은 설비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현실은 한미 양국의 인기드라마 제작비 투자비용만 비교해 보더라도 여실이 들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인기드라마 ‘로스트’는 편당 400만 달러의 제작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주몽’은 편당 21만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곧 콘텐츠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선 방송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신문·외국인 등의 소유 제한을 완화키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방송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하며 현재 금지돼 있는 지상파 DMB(KBS·MBC·SBS 계열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49%까지 허용한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현행 33%에서 49%까지 완화라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현행 33%에서 49%까지 완화한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수평·수직 결합 제한도 완화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범위를 전체 PP 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방송법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11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가격 및 콘텐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가 선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인 VOD, 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이용요금 승인 기준, 절차 등 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의무편성 채널 수는 지상파 2개, 보도채널 2개, 공공채널 3개, 종교채널 3개, 지역채널 1개, 공익채널 6개 이상이다.

정부는 이외에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인터넷프로토콜TV)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9월까지 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말까지 ‘IPTV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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