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 농산물 850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6건(1.9%)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460건 중 9건(2.0%), 시중 유통 농산물 390건 중 7건(1.8%)으로 2012년 경매 전 농산물 10건, 시중 유통 농산물 2건과 비교하면 4건이 증가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얼갈이 배추, 부추, 오이에서 각 2건이며, 오미자, 들깻잎, 복숭아, 취나물, 풋마늘, 참나물, 치커리, 당근, 파, 배추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프로시미돈, 이피엔, 싸이할로쓰린, 싸이퍼메쓰린, 클로르피리포스, 스피로메시펜, 다이아지논 등 12종의 농약으로 대부분 저독성 살충제와 살균제 농약이며 고독성 농약 엔도설판도 1건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은 검사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모두 폐기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은 먹기 전에 수돗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대부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고 과피를 손으로 벗겨서 먹는 오렌지 같은 과일은 표면을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는 매주, 시중 유통 농산물은 매월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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