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 적용은 차별"

[조은뉴스=김종남 기자]   은행들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 이용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종정거래위원회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증권사의 CMA 카드나 은행 카드를 이용할 때 똑같은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은행 카드와 증권사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하는 방안에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증권사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CMA는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했지만 별도의 은행연계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과 공과금 납부가 가능했고 거래가능시간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13개 증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개시하면서 이런 제약이 사라지고 CMA 상품경쟁력이 높아지자 은행들은 증권사로부터 받는 현금지급기 사용 수수료를 은행보다 높게 책정해 CMA 카드의 출금 수수료를 높이려 했다. 공정위는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인데다 은행끼리 담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유 현금지급기 수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할 경우에는 현금지급기 수가 적은 저축은행, 캐피털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중소형 은행의 수수료도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의 ‘합리적인 수준’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다만 수수료 인상으로 경쟁 기관을 밀어내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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