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문화재청은 2013년 올 한 해 문화재사범 제보와 체포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대상자는 문화재 국외밀반출을 제보한 7명과 관할 경찰청 수사관 4명 등 11명이다. 포상금은 압수된 문화재의 평가 등급에 따라 2백만원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기여한 수사관 2명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는 제보자는 우체국·공항·항만여객터미널에 근무하면서, 우체국 국제 특송과 항공 택배, 휴대품 수하물 등을 이용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 하려는 것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한 공이 인정되었다. 또 제보 받은 사건을 문화재청과 공조 수사하여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1,031점의 문화재를 회수한 담당 수사관에게도 체포자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도난·국외유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사범 검거와 피해 문화재의 회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문화재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포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4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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