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등 6개 분야 38개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갑오년 새해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재정․환경․문화교육․일반행정 등 총 6개 분야 38개 제도와 시책이 확대되거나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는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있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던 4종류의 급여(생계,주거, 의료, 교육)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 중위소득 30%수준 가구에 4종류의 급여를 제공하고, 다음 중위소득 40%수준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3종류의 급여를, 중위소득 43%이하는 주거와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 수준가구는 교육급여 혜택을 제공하게 됨.

▲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7000원까지 차등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오른다.

▲ 18세 이상 저소득 중중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인상된다.

▲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 100㎥ 이상인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무상급식이 올해부터는 광주시 자체시책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19세미만 대상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계획을 사전신고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신고제 시행  ▲저소득 한부모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7.2%가 인상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된다.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시간도 65세미만은 주 28시간에서 주 26시간으로 단축된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1인당 월 지급기준액이 110만7000원에서 118만7000원으로 인상되나,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은 전년보다 10%p 낮아진다

셋째, 재정 분야에서는

 ▲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를 통해 지방세입금 조회, 납부, 환급신청을 할수 있는 지방세입금 ARS납부 안내시스템 시행한다. - ARS납부안내 전화번호 : 1899-3888 

▲세외수입 간단e-납부방식이 시행된다.

- 지방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포함)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은행창구 납부 또는 광주은행 가상계좌 납부하던 것이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방식 다양화함  


▲유상거래 취득주택(’13.8.28이후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된다.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2%(50% 감면적용) → 6억원이하 :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 : 2%

 -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 4% → 9억원 초과 : 3% 

이 밖에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표산정방식 변경 및 대형화재 위험건축물 세율 신설 등이 추진된다.

넷째,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은행제 대상이 가정, 학교에서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 부문 확대 시행되고,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바비큐시설, 동물놀이터 등 설치불가하던 것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공원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소나무류 취급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1차 위반 100만원 →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 100만원) 부과가 낮아진다. ▲종묘산업 등록사무가 간소화(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된다.

다섯째,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특수학교, 고교일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로 확대하고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은 별도 체계에서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제한없이 이용가능하며, 세대당 연간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고 5명가능)을 지원한다.

다섯째,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부동산 종합공부를 내년 1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15종)를 개별법에 의해 각각 발급받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로 통합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절감된다.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병행 사용하던 것이 내년부터 도로명주소 하나로 전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음식점 등 관련업종 폐업신고가 한번 신고로 일괄 처리되는 제도로 바뀌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특정동산 매수란에 주소가 추가 기재토록 의무화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확대되는 각종 정책에 대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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