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삼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삼척시는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이 관내에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하면 총 투자비의 5%의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 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관내 이전․신설․증설․창업에 대해 총 투자비의 20~5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투자촉진 지구 내로 이전하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게는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 간 폐수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하나에 대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면 개정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들이 삼척 지역에 더욱 활발하게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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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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