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성행을 막기 위해 인증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달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판매와 사용이 허가된 제품은 2차 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적힌 흰색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붙어 있다.

부산 진구와 연제구 대리점을 맡고 있는 싱크리더의 윤봉식 사장은 "미국제품은 1차기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섬유질이 많아서 천연 미생물을 투입해 2차분쇄와 3차분쇄가 필요하다. 정부나 환경단체에서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단속을 강화해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도 어렵고 점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주부들은 깨끗하고 오래 사용해도 고장률이 없는 친환경 음식물처리기를 선호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확대된 2013년 1월 이후 가정부문의 음식물배출량이 하루 평균 219t이 줄어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을 사용해 친환경과 녹색성장에 더욱 귀를 기우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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