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인천시에서는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을 해소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오염의 7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수도를 구현하기 위해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승용차선택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출입을 통제하고 ‘끝번호요일제’ 이행차량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승용차선택요일제’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 본청과 산하기관, 교육청, 법원·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동참하여 31,600대(4.86%)가 가입했다. 이로써 온실가스가 년간 9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에서는 2014년도에는 10%, 2015년도에는 20% 이상 참여율 달성을 목표로 인센티브 확대 및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등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승용차선택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주는 혜택도 있다. 신한 OILing카드를 발급 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 감면과 ‘스마트태그’ 가입 부착시 자동차보험료 8.7%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참여방법은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량 소유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군·구청(교통해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천광역시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에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수령해 차량내부 앞면유리에 부착한 다음 쉬는 요일을 지키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승용차선택요일제는 대기오염을 저감해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292만 인천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승용차선택요일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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