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대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 실시된다.

공공 부문은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고, 난방온도는 18℃ 이하로 제한되며, 개인 난방기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 ~ 19시)에는 소등된다.

민간 부문은 국세청에 영업활동으로 등록된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가동’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 원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피크시간대(10시 ~ 12시, 17시 ~ 19시)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 및 영업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이 자율적으로 권장된다.

울산시는 올겨울 에너지 절약 대책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가장 큰 실내온도 제한 의무를 권장사항으로 완화했으나,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 등 에너지 낭비 사례는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 최고 전력 사용량은 전국적으로 7,652만㎾를 기록했으며, 16일 오전 11시 7,590만㎾를 사용하여 예비율이 7%대로 나타나 올겨울에도 전력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시는 피크시간대(10시 ~ 12시, 17시 ~ 19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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