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충청북도는 올 겨울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재해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축산재해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농정국장을 총괄로 하는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특보 발령 시 시·군 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산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여 평일 및 휴일에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금년 11월 12개 시·군에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시달하여 축사시설 사전 점검과 취약요인 보강 조치, 기상특보 상황 농가 전파 등 재해 발생 초기대응을 신속히 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온의 변동 폭이 크고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축사 지붕 눈 쓸어내리기, 버팀목 보강, 급수시설 동파 예방, 배수로 정비 등 피해 예방 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축사에 유입되는 샛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풍막을 설치하고, 실내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보온용 전열기구 사용에 주의하고 평소에 이상 유무를 자주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