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울산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소 변경을 미끼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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