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이다.
온라인뉴스팀
wzmind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