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전라북도는 최근 로컬푸드 운영방식을 모방한 ‘유사 직매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로컬푸드에 대한 좋은 의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매장 근절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매장을 선정하여 도지사 명의의 지정서 교부와 지정명판을 부착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직매장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군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직매장은 제외하고, 직매장 영업신고 후, 운영개시 3개월 이상(공고일 기준)이 경과된 매장으로 운영원칙과 지정조건을 갖추고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로컬푸드 전문매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시·군으로부터 직매장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평가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주요 심사기준으로는 지역농식품, 품질관리, 농가조직화, 운영관리 등 4개분야 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도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의 취급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우선 취급하되,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까지 취급이 가능하며, 소규모농가(1㏊ 미만) 참여비율 60% 이상 되어야 하며, 특히 전체 판매금액 85% 이상을 농가로 환원토록 하고, 잔류농약 허용치 이내 상품만 취급토록 했다.

지정을 받은 매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이 매월 1~2회 불시 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직매장은 지정취소 통보, 지정서 및 명판을 회수 조치하고 지정취소된 직매장의 인증 재신청은 1년간 제한을 두는 등 로컬푸드 인증 매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직매장 인증제를 시행한다며, 인증조건을 갖춘 사업자는 기간 내에 시·군을 통해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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