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금감원에 주장

[조은뉴스=홍남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과거 파생상품투자손실의 책임을 묻기로 하자 "재임시 투자손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 그 결과가 주목된다. 황회장은 이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24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면서 "당시 황 회장이 투자금융(IB) 부문의 자산 증가 목표를 전체 자산 증가 규모보다 높게 설정했고 신용등급 AAA인 우량 자산을 늘리라는 지시에 따라 부행장이 이들 파생상품에 투자했기 때문에 황 회장이 직접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IB본부에 목표를 부여한 것을 부태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지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당시 (투자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스크 관리 규정을 바꿔가며 부행장 전결로 무리하게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혔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며 "부행장 전결의 적법한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은행 규정을 보면 CDO CDS 투자는 건당 5000만달러까지 IB본부장 전결로 이뤄지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의 투자손실 1조6280억원 중 재임시 이뤄진 투자로 1조18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장에서 물러난 2007년 3월까지는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전혀 없었다"며 "퇴임 이후 발생한 손실은 사후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파생상품은 2007년 7월께 전체 투자액의 5%가량 손실이 난 상태였고 이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황 회장 측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금융회사의 유가증권이나 채권 투자에 대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며 적법한 투자에 대해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사후에 문제를 삼는 것이 적절한지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황 회장의 소명 내용이 일리가 있는지 검토한 뒤 다음 달 3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제재심의위는 황 회장의 소명 자료와 금감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징계 수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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