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경상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수산 증·양식분야 겨울철 피해예방대책'을 마련·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양식물(어장) 월동가능 지역 이동 시 대피장 지정, 양식어업인 특별교육실시 등을 통한 동절기 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시 어업인의 자부담 30%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하여 금년 10월 말 기준 21.5%의 가입률에서, 내년부터는 지방비 보조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36.5% 가입률을 목표로 추진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사항 세분화(고수온, 저수온, 빈산소수괴 등)로 보험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양식물(어장)을 월동가능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소인 대피장 지정을 위해 시장·군수가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월동가능지역으로 대피하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한 수요조사 및 대피장 지정 공고와 함께 이의 이동 신고·접수·확인을 하여 수협 등의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보험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겨울철 양식어장 관리를 위한 수심조절과 차광막 설치, 저수온 취약어종인 돔류, 쥐치 조치출하, 양식물 이동교육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피해발생 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에 적극 나선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종묘확보가 용이한 돔류 양식의 선호도가 높아 겨울철 월동 위험부담을 안고 년중 양식을 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저수온에 의한 양식물 피해는 4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 저수온 취약어종인 돔류, 쥐치는 전체 사육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겨울철 양식어장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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