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비작물 재배대상 농지는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대단위 들력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이며, 동계작물 및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논 등은 제외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친환경실천농가, 친환경농업단지 참여농가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다만 2014년부터는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는 농지는 유기질비료 지원량을 50%만 지원하고, 그동안 100% 보조에서 농가가 20%를 부담해야하므로 신청시 주의가 필요하다.
녹비작물 종자는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등이며, 단위면적당 지원 기준량은 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헤어리베치60kg/ha이며 농가당 최소 신청량은 1포(20kg)이상이다.
전북도 신현승 농업정책과장은 “ 녹비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지력이 크게 증진되고, 겨울철 황폐해진 들판을 푸른 녹색으로 가꾸기 때문에 농촌의 새로운 정취를 느끼게 할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 크다”며 녹비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는 서둘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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