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평소와 달리 둘째아 출산 가정으로 소득기준 200%이내 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하도록 확대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2주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보건소 건강증진계로 임신 35주부터 출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계( ☎ 530-24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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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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