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조은뉴스=이승연 기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동해안 각 지자체와의 고시개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서장 정덕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각 지자체에 대한 고시개정을 적극 추진해 울릉군 6월 25일, 삼척시 8월 26일, 동해시 9월 23일, 강릉시는 지난 10월 25일 각각 고시 개정돼 강원도 동해안 모든 지자체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됐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낚시어선이용객에 대한 안전확보가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낚시 정착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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