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전례를 비춰 볼 때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규하 전 대통령 등 퇴임 이후 서거한 전직 대통령과 지난 5월 서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대부분 국민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국민장으로 결정될 경우,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 7일간 장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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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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