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천원으로 조정 안 된 택시 이용 시 미터기 요금+‘600원’ 추가 지불

택시내부에 붙여져 있는 택시요금 지불 관련 안내문
[조은뉴스=김주경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일(토)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새로 바뀐 요금체계에 맞게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약 1개월간 진행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택시의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요금시비와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정산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중형택시 기본요금 3,000원에 거리요금 142m당 100원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 5,000원 ▴시계외요금 적용 등 ‘택시요금 조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본요금 3천원 조정 안 된 택시 이용 시 미터기 요금+'600원' 추가 지불>

먼저 미터기 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만을 추가하여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미터기 요금이 5천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요금 인상분 중형택시 ‘600원’(심야요금시간대 동일), 대형택시 ‘500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시계외요금’은 기존 택시미터기에 설치되어 있는 ‘할증 버튼’을 활용해 적용되므로 시계 밖으로 나가더라도 시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 요금에 기본요금 인상분을 추가로 내면 된다. 단, 00시~04시 사이 서울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현재의 미터기 기능상 ‘심야요금’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시계외요금’ 적용은 미터기 조정 이후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요금 조정 안내 및 조견표」를 제작하여 미터기 조정기간동안 택시 내부 조수석 앞․뒤에 부착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터기 상 기본요금이 2,400원인 경우는 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600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되며, 기본요금이 3,000원인 차량은 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만을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체 미터기 조정에 1개월 소요… 市 "신속한 조정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택시 7만2천대에 대한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1달 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요금이 조정되면 바뀐 요금체계에 맞게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서 정치검사와 주행검사 등의 검증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된 경우 수정된 미터기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는 과거 요금조정이 있을 때마다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먼저 받으려는 차량들이 수리검정장소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되는 혼잡을 막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업계, 수리검정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수리검정을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미터 수리검정은 서울시 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소 19개소,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체 52개소 등 총 71개소를 한시적 택시미터 수리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서울택시 약 72천대의 미터기 수리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검정기간은 10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미터기 수리검정을 위한 장비설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개월간 이뤄진다.

검정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13시까지며, 공휴일은 검정기기 정비를 위해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시는 수리검정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52명을 채용하여 미터기를 수리검정 하는데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려 운영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미터검정을 위한 택시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대형주차장 4개소(서울대공원주차장, 상암동 노을․하늘공원주차장, 창동 환승주차장, 태릉 사격장 주차장)를 임차하여 출장 수리검정도 진행한다. 한편 차량별․택시업체별로 수리검정 장소 및 검사일자를 사전 지정하여 분산시킴으로써 특정 검사장으로 차량이 몰리는 문제점을 방지할 계획이며, 검사장별로 차량진입 동선계획을 마련하고 차량 통제요원을 배치하여 차량을 유도함으로써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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