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채덕수 객원기자]  익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22일 익산시 식품산업의 대표기업인 (주)하림과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행정처분(벌점 등)을 받게 될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 (주)하림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전 직원 참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등 교통문화 개선에 협조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