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덕동댐 및 탑동 상수원 보호구역, 폐기물, 수영 등

[조은뉴스(경주)=박삼진 기자]   경주시는 야외 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달 말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2개반 30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보문 덕동댐과 탑동 상수원 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수영, 세탁, 야외취사, 자동차 세차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자가 적발되면 경주시는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주시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획행위 및 각종 쓰레기 불법행위 등으로 수질 오염이 예상돼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행락철인 7월과 8월 2달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처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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