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준수 등 3건 적발

[조은뉴스(광주)=조순익 기자]   광주광역시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본격화되는 여름방학 기간중 청소년 보호와 근로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가족부․광주지방노동청 등과 합동으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반음식점(호프집, 소주방)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편의점 등 3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근로기준 위반 3건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개반 3명이 참여했다. 위반내용은 ▲연소근로자(만18세미만) 근로 미계약 1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건 ▲최저임금(시간급 4,000원) 미준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에 해서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불법고용과 연소자 근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와 근로권익 침해 예방에 큰 경각심을 심어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불법고용을 막고 근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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