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하해수욕장 번영회, 공유수면 재임대로 수십억 챙겨

[조은뉴스=강성태-김기수 기자]울주군이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을 특정단체에만 허가를 내줘 특혜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단체가 허가 받은 공유수면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채 인근 상인들에게 또 다시 입찰을 통해 재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단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그동안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는데도, 군은 지금까지 묵인해오다 광역일보 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발각되자,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서면서도 사실상 사건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어 결탁의혹을 짙게 했다.

군에 따르면 광역일보 지적(5일자 5면 머리기사)과 관련, 현장조사에서 진하해수욕장번영회가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인근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벌여 재 임대하면서 부당하게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군은 위법행위가 드러난 이 단체에게 재 임대에 따른 권리신고를 변경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단체의 위법행위는 관련법이 정한 처벌규정에 2가지나 포함돼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간단한 시정조치만 내린 채 사건자체를 축소해 무마시켜 버렸다.

현행 법규에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은 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파라솔과 튜브 적치 등 피서객 편의시설 제공에만 사용하도록 명시했지만, 이 단체는 재 임대를 통해 그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겨왔으며, 이 같은 행위는 당초 허가 목적에 배치된다.

이 경우(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군은 처벌조항마저 은폐한 채 이 단체를 보호하는데 만 급급해 결탁여부에 따른 사법당국의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번영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관례처럼 이어져 온 일이어서 불법인줄 몰랐다. 지난 일을 덮어주면 내년부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군 관계 공무원은 “이 단체의 불법사실을 광역일보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진하해수욕장을 팔아 잇속을 챙겨 온 특정단체의 불법행위를 군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면서 “더군다나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건자체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은 사실상 결탁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