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공유수면 재임대로 수십억 챙겨... '상납' 의혹 등 잡음 무성

[조은뉴스=강성태 김기수 기자]   울주군이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특정단체에만 독점으로 허가해 줘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이 수십여 년 동안 특정 단체에만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내줘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기게 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 중 일부는 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 상납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겠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진하해수욕장번영회와 210여만 원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

번영회 측은 군으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을 모두 19개 구역으로 나눠 인근 상인들에게 많게는 1구역당 400만원을 받고 재 임대하는 형식으로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군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점에서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신청을 받아왔지만, 이에 대한 허가는 번영회 단 한 곳에만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2000년 이전에도 이에 따른 허가를 번영회 측에만 독점하도록 해줬으나 관련서류는 업무이관 등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매년 진하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점에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곳의 번영회 측이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해 매년 허가를 한 곳에만 해주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 손에 쥐면 매년 피서 철마다 임대비로만 수천만 원을 챙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수십여 년 동안 번영회 한 곳에만 특혜를 줘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준 것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상납 없이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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