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국제대회 유치 제도 개선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 및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보증서 조작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보증서 조작행위와 관련해 대회유치위 관계자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올 2월 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이하 대회유치위)에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했으며, 대회유치위는 4월 2일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했다.

이후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 시 총리 면담(5월 1일)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가 발견됐고(4월 26일), 문체부는 즉시 대회유치위에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체부는 당시 대회유치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해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대회유치위에 대한 사법 당국 고발조치와 대회 재정 지원 불가라는 문체부의 공식 입장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회유치위는 대회유치와 문서조작 건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체부는 향후 전개되는 유치활동은 물론 유치 이후에도 지원 불가의 전제하에 대회유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회 유치가 결정된 이후에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유치위는 7월 1일 정부 보증서 원본이 포함된 최종 유치신청서를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고, 19일 2019년 세계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결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이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문체부가 지적한 이후 이를 바로잡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각에 대해 “이는 사법 당국의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르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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