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고용보험 가입도 배려 추진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오는 2017년까지 예술인 3만 명이 산재보험에 신규가입할 수 있도록 창작안전망이 확대된다. 또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촘촘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및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산재보험에 대한 지원비율은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5만7000명의 신규 가입 대상자 중 3만 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예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해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 창작 역량을 키우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총 165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에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가능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워크넷(work-net)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복지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해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국립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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