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 한중 기자]   공직선거법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UCC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 금하는 것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UCC 배포 금지가 위헌이라며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 경쟁 등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난무하게 해 유권자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일정한 UCC의 게시나 배부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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