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강성태 기자] 정부가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엄마품 멘토링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칫 ‘치맛바람’에 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부터 학부모를 방과 후 학교 멘토로 활용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52억9400만원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에서도 교과부로부터 3억여 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116개 초등학교에 한 학교당 멘토 1명당 5명 내외로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팀당 학부모 4∼5명씩 총 30개 팀(150명)을 꾸려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엄마품 멘토링'에 선정된 학부모(멘토)는 일일 2시간 이상 학생들의 안정된 귀가와 숙제지도, 인성지도 등을 보육 담당하고, 3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교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엄마품 멘토링제'가 자칫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오히려 교원들에게는 역풍으로 몰아칠 수도 있다는 염려어린 시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1950년 6.25전쟁 발발을 앞둔 시점에서도 학부모의 치맛바람에 교육계가 흔들거렸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 같은 염려는 현실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계의 역기능으로 작용해 온 치맛바람은 1960년대 중반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바로 ‘내 아이가 남의 아이보다 잘나야만 한다’는 이기심이 빚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경쟁적인 과잉 교육열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치맛바람은 ‘내 자식만 잘나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또 다른 비인간성을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제도가 한편으로는 비인간성 양성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선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교직원 충원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 비전문가인 학부모를 동원해 그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세심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한 번 불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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