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비자 운동 벗어나"

[조은뉴스=김성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9일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김성균대표와 석 모 미디어행동팀장 등 2명에게 집단공갈과 공동강요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언소주가 지난 6월8일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동등하게 광고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광동제약을 협박해 6월10일 실제로 광고를 게재하게 한 지 약 50일 만이다. 언소주 회원들이 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탄압한다"는 언소주측 주장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건 아무리 봐도 법에서 인정해 주는 불매운동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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