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통신담담관실 1년사이 3차례나 비리 적발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전산시스템 업무를 10여년간 독점해온 업체로부터 경기도 사무관급 K(53) 공무원이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무실에 근무했던 또 P(52)사무관과 직원이 부적절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향응 등을 제공 받아 퇴직하거나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 K(53·전산 5급) 사무관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자치정보화 재단에 파견돼 사업비 280억원 규모로 올해 12월 완료되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업무에 참여하는 등 지자체에 보급하는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W전산업체 사장 K씨로부터 2004년 9월부터 지난 200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  

향응 및 성접대는 수원시 권선구 M유흥주점에서 이뤄졌으며, 당시 W업체 사장 K씨는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600여만원의 유흥비를 지불, 결과적으로 K사무관은 244만4천원의 대가성 있는 향응 및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W업체는 행정안전부 A(전산6급) 주사에게도 3천4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오가며 접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K사무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지난 8월 25일 경기도에 통보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담당,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K씨를 직위해제 했으며, 오는 10월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지난 2007년 3월 경기도청 상황실 전산망 리모델링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정보통신담당관실 P(52.전산 5급) 사무관은 공사를 마친 후 시공업체인 KT 등 4개 업체 관계자와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는 당시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었으나 P 전 사무관이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명예퇴직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또한, 지난 2007년 8월에는 H(43) 주사와 G(43) 주사가 24억원 규모의 경기도청사 내부전화 선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교환기 교체사업 우선 협상자(KT)의 협력회사인 W사 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10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H씨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G씨는 견책을 받았다.

특히,이들 공무원과 업체 간 연결고리는 업자와의 해외여행으로 명퇴했던 P 전 사무관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경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1년 새 3차례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연간 250여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데다 전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W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연간 3천만∼5천여만원 규모의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왔다.

이후 전산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하자 경기도는 효율성 차원에서 2005년부터 전산업체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산 총괄업체인 KTHS사와 연간 9억8천여만원 규모의 통합유지보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때도 W사는 KTHS사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행정안전부가 관련 시스템(e-호조)을 전환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10여 년간 해당 업무를 도맡아 왔다.

또,이 업체는 1998년∼2001년 사이 수원, 성남 등 경기도내 10개 지자체와도 계약을 체결,지난 5월까지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재정정보시스템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기지역에서 장기간 독보적인 영역을 확보해 왔다.

W사가 경기도의 전산시스템을 10여 년간 독점해 온 것을 비롯 30%가량 경기도내 시.군의 전산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보통신 부서에서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문성이 강한 부서특성 때문 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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