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정부는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등을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 seed file)을 1000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벌였으며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 곳,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했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가운데 활성도,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해 우선 10개 사이트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수사에서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됐고 약 7억1500만회나 다운로드됐다. 이로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저작물별 적용 단가는 건별로 영화 1050원, TV방송물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TV 방송물의 업로드(52.5%)와 다운로드(65.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영화(업로드 15.5%, 다운로드 15.4%)가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불법 저작물의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모바일 토렌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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