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해)조은뉴스=이승연 기자]   동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2013년 6월 1일 종량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초 1,730여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차량계량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6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 1만5100세대도 기존 월정액 1200원 내던 정액제에서 버린만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5리터 전용용기 90원)로 변경 시행한다.

이에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를 이용해 용기 손잡이에 납부필증(리본)을 감아서 배출해야 한다.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29개소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가 시행된다.

RFID(전파를 이용한 개별인식)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소지한 카드를 용기 뚜껑의 인식 장치에 대면 투입구가 열리고 버린 쓰레기의 양과 수수료가 자동으로 측정돼 요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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