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부산)=편집팀]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까지만 적용해 왔던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1만 7천 세대 55,725명이 추가로 연간 735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市에서 직접 옥내 노후관을 개량 지원함으로써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옥내누수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가산금 3%를 일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체일수만큼만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여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도모키로 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감면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기존 감면액을 포함하여 연간 총 52억 정도의 세입 결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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