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 박약을 일컫는 법률용어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민법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용어가 주는 부정적어감에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선고 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돼 가족의 명예를 떨어 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위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개념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민법이 50년간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의 법률적 행위능력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법상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함께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돼 법률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성년후견제가 시행되면 상속이나 특정사안에 대해 성년후견자를 통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후견을 받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행위능력을 유지하되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위는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해 기존 직계혈족과 방계혁족 순으로 이뤄지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대신토록 했다.

이는 가족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오히려 법이 가족의 이해를 보호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