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지난주 끝난 임시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세종시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내년 7월 1일 출범 목표인 세종특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표류될 상황을 맞고 있다.

미디어관계법 처리 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일정이 빠듯해 세종시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 처리를 서둘렀던 것은 법이 통과돼도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법이 발효된 후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 최대 16, 17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법률의 구체사항을 명시할 시행령을 만드는 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 다음으로 어떤 국가위임 사무를 넘겨줄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5300여 개의 사무대상을 심의하는 데 4, 5개월 걸린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게다가 세종시법과 별도로 세종시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률도 바꿔야 한다. 관련 법률의 개정안 마련에 통상 3개월 정도 걸리고 국회에 제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 공포하는 데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이 처리된다 해도 내년 7월 출범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위의 위임사무 심사기간을 대폭 줄이고 부처별 법률개정안을 세종시법 부칙(附則)에 못 박아 일괄 처리하는 방법으로 소요기간을 6∼10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때 시행 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명시했다. 이 시간표대로 세종시가 출범하지 못하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문제가 생긴다.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게 되면 이보다 1개월 먼저 있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야 된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이 늦춰지면 세종시 편입 예정 지역인 충남 연기와 공주, 충북 청원은 내년에 각자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도 청원의 세종시 편입 문제로 갈등이 있어 단체장 후보들이 ‘편입 반대’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대립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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