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지난 27일 건축가 이창하 씨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공사수주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6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근무했던 이씨는 협력업체 대표 전 모 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기고 회삿돈 수입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1년 ‘러브하우스’ 모 방송국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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