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편집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최된 일본의 ‘소`돼지 등 질병소위원회’에서 제주도의 돼지열병 청정화를 인정하고,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우리 측에 제시할 예정이며, 양국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 첫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재개 결과에 대해, ‘04년 11월 제주도에서 돼지열병 백신항체가 발생하여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후, 농식품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백신항체 양성 모돈 근절,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와 양국 정부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주도산 돼지고기가 조속히 수출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등 후속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일 양국 정부는 4차례에 걸쳐(‘07.10, ’08.3, ‘08.10, ’08.12) 실무 협의를 하였으며, 일본 측도 3차례의 현지조사 및 질문서 등을 통해 제주도의 방역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제주도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를 계기로 대한양돈협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 중인 ‘돼지열병 청정화’의 조기 달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양돈농가의 협조가 절대적인만큼 철저한 돼지열병 예방접종(40?60일령)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돼지고기는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연간 3억불을 수출하는 제1의 수출 품목이였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