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채덕수 객원기자]  '새만금 관할권 분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9일 33센터 등 새만금 일원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제3, 4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 소속의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이날 직접 새만금 방조제 3·4호와 농업용지 등을 둘러보며 이번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리했다.

이 날 현장검증과 관련해 군산시는 경계설정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이며 여기에서 형평성은 물리적, 절대적 형평 즉, 충남 땅이 좁으니 경기도나 강원도, 전남 등에 땅을 고루게 나누라고 요구하는 것 내지 바다가 없으니 균형에 맞게 바다를 내어달라는 식의 외형적 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군산시가 71.1%의 공유수면에 대해 100여 년 이상을 허가, 인가, 승인, 단속 등 고유의 자치권한을 귀속시켜 왔다.


비안도, 신시도 등 인근 도서에서 도서민이 군산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왔음을 비추어 볼 때, 그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71.1%의 공유수면을 관리해 왔던 군산시의 자치권한은 그 공유수면이 매립될 경우 그 매립지의 자치권한 역시 군산시에 귀속되어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질적인 형평성의 원칙이자 보편타당한 경계설정이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해상경계선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관할권 인정으로 법적논거가 충분히 확립됐으며, 이는 새만금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제시할 때도 절대적인 설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 행정구역의 결정은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산시 관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중앙분쟁조정위원 전원의 의견의 일치를 얻어 지난 2010년 10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법치국가의 기틀에 맞게 권한쟁의 심판권을 가진 헌재의 지금까지 판례를 기준으로 삼는 것만이 경계분쟁 사례에 대한 일관성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갈등이 계속될 경우, 사업승인 지연, 민자유치, 지번등록, 시설물 등록 이관의 어려움, 새만금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 농후, 사업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에 의한 사업의 효율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간 지역 이기주의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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