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천 상류지역 축산농가 기획단속 총 3개소 적발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영산강 지천인 삼포천 일원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대형 양돈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포천에는 영산강물환경연구소가 운영하는 2곳의 수질측정망이 있으며 4월 들어 용존산소량(물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급격히 악화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환경청은 지난 4월 16일 주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에 축산폐수가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상류지역인 나주시 반남면·공산면, 영암군 신북면 일원의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과 함께 농경지에 살포한 액비의 하천 유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 삼포천은 유역면적 137.51㎢(나주 반남·공산·동강, 영암 신북), 유로연장 25.72㎞이며 영산강에 유입되는 제1지류로 하폭이 좁고 수량이 적어 적은 양의 오염원 유입으로도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단속결과 3개 양돈농가에서 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 됐으며, 무단방류 2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중간배출 시설 설치 1건, 무단으로 액비살포 1건, 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3건을 차지했다.

A업체는 돼지 12,000여두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산농가로서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분뇨를 우수로로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B업체는 추가 설치한 자돈사(어린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한 분뇨를 처리시설(액비화 시설 등)로 유입하지 않고 우수로로 배출시켰으며, 초지, 농경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량의 액비를 축사부지 내에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B를 포함한 C업체는 액비저장조 등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비가림시설이 없을 경우 비가 오면 액비 등이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영농철을 맞아 삼포천 주변에 분포한 농경지에 살포한 액비가 하천으로 유입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번 기획단속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신속하고 과학적 접근을 통한 오염원 추적조사와 점검으로 물고기 다량 폐사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단속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무단 방류량이 많은 A농가에 대해서는 우수로 100m구간 내에 남아 있는 가축분뇨 60여 톤을 지난 4월 19일 전량 회수, 적정 처리토록 하여 추가적인 수질오염을 최소화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기업화되었음에도 농가라는 이유로 가축분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면서 “앞으로 축산농가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단방류 행위 등 오염행위 발견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62-410-5138~40) 또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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