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4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의료산업 공동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은뉴스-조순익 기자]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두 지역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협력한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오는 28일오후4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양 도시간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양 지역의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전남대병원장(김영진), 조선대병원장(조남수), 경북대병원장(조영래), (사)대구보건의료협의회장(인주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협력 분야는 양 지역의 의료연구개발기관간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기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조만간 발표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앞두고 양 지역 가운데 한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연구시설 및 생산장비의 공동활용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후 양 도시가 공동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최근 광산업, 디지털가전산업, 로봇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 대구경북의 IT․신소재산업과 맞물릴 경우 의료기기산업 분야에서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는 의약분야 연구인력과 임상서비스 인력이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접한 화순에 녹십자 백신공장과 생물산업연구센터 등 의약품산업 클러스터가 새로 구축되고 있어 대구․경북의 의대(5) 등 풍부한 의료연구개발 인프라와 350년 전통의 대구 약령시 등 의료인프라가 연계될 경우 의료서비스, 의약부문 등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의료연구 및 서비스 인력 현황
․의약분야 연구인력(박사수) 인구1천명당 0.38명, 전국 1위
․임상서비스 인력(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인구1천명당 5.01명, 전국 1위

이처럼 양 지역은 향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산업 역량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의료산업의 첨단화, 선진화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이 임박하고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상호협력은 영호남 화합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타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광태 광주시장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광주․전남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광주 유치를 건의하는 등 수시로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에게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 정치인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사)대구보건의료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이하 ‘협약기관들’이라 한다)는 지역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신뢰의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하기로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지역의료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약기관들이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협력분야) 협약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광주, 대구 양 지역의 의료연구개발기관간 교류·협력 활동의 지원
2.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3. 기타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협력) 협약기관들은 양 지역의 어느 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다음과 같이 서로 협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2. 연구시설 및 생산장비 등의 공동 활용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4.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분야

제4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어느 한 기관이 서면으로 다른 기관에게 효력만료를 통보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3조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양 지역의 어느 곳에 유치되었을 경우에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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