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편취한 의사 ․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84명 입건
병원장 A모(50세, 남)씨는 원무과장 B모(40세, 남)씨와 공모,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여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했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환자 C모(55세, 남)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가 밝혀져 입건했다.
경찰은 광주시내 다른 병원에 3∼4곳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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